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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경찰청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규제가 어떻게 완화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속도-규제-썸네일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입니다. 분명 보도자료에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적혀있는데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경찰청-보도자료-어린이보호구역-관련-내용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

위 내용은 경찰청에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보도자료 내용 중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붉은색 네모로 되어있는 부분을 보면 분명 심야시간제한 속도를 완화하고, 등하교 시간대의 속도는 제한하는 식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경찰청-보도자료'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하니, 직접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찰청-보도자료-어린이보호구역-속도제한-완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개요(출처: 경찰청 보도자료)

그러나 스크롤을 내려서 '보조자료4'를 보면, 위 사진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과 같이 보행자가 적은 심야시간(21~07시)에 50km/h로 조절한다는 내용인데, '지역 실정에 따라 시간 조절'이라는 내용이 추가로 적혀있습니다.

 

즉, 경찰청에서는 '9월1일 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동시 적용'처럼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정확하게 따라야 하는 일정한 지침을 준 것이 아닙니다. 각 지자체는 지금부터 추가로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어린이 보호구역의 심야시간 속도 상향 시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심야시간 속도 향상이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가변속도 제한구간 안내표지를 추가하고, 각 지자체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빨라야 내년에나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변속도-안내-표지판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

보도자료를 보신 분은 위 사진과 같은 '가변속도 안내표지판'을 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전국에 8개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위와 같은 가변속도 제한구역을 시범적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위와같은 표지판을 설치하기 전이라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무조건 30km/h 제한속도의 표지판만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경찰청에서 심야시간에 속도제한을 완화한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실제 속도 표지판이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변형 시스템에 대한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기존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의 제한속도에 따라야 합니다.

 

안 그래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벌점과 벌금이 더 높아지는데, 보도자료 하나만 믿고 속도 제한 안내표지판을 무시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뉴스기사에 따르면 전라도 광주시에서 지역 내 시행 범위와 대상을 알아보니, 어린이 보호구역이 439곳 중에서 단 1곳만 가변 속도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438곳은 그대로 제한속도 30km/h인 것입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합니다. 운전자 분들은 보도자료나 뉴스기사를 믿기보다는, 바로 눈앞에 있는 속도 제한 안내표지판을 믿고 운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규제 완화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행인데, 아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조금 빨랐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보통 단속을 하거나 법령이 강화되면 일정 시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를 했던 지난날과는 행보가 살짝 다른 것이 좀 아쉽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정착된 것은 아니니, 괜히 야간에 50km/h로 달리다가 걸려서 피 같은 벌금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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