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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드디어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여행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실 텐데, 해외여행에 가장 필요한 서류가 바로 '여권'입니다. 여권이 발급되려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행계획을 다 짜놓고 신청했다가는 애써 짜놓은 계획이 모두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이라면 아래 정보글 보시고, 미리미리 여권을 신청 또는 재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권 신청방법과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신청-배너

여권 최초 발급 신청 

생애 최초로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여권 사무대행기관(시청, 군청, 구청)을 방문해서 신청 해야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 또는 장애의 경우 등)에 한하여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권 신청은 반드시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거주지역에 여권 신청자가 몰려서 발급 대기 기간 너무 밀린다면, 다른 시군구청에 발급 대기 기간을 문의하고 해당 지역으로 가서 발급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짧게는 근무일 기준 5일만에 발급이 될 수도 있지만, 길게는 1달이 넘어야 발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기(여행 성수기, 비성수기 등)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군구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최초에 여권을 발급할때 거주지역은 여권 발급 대기기간이 1 달이었지만, 근무지 부근은 대기기간이 7일이여서 근무하는 중간에 잠깐 나가서 여권 신청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권 수령은 직접 방문해서 수령하는 방법과 등기 우편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편 수령의 경우 방문 수령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2~3일) 배송비를 착불로 수령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분증'과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지참해서 시군구청을 방문합니다. 이후 여권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민원여권과, 민원봉사과 등)에 비치되어 있는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끝입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동의서', '대리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려는 시군구청에 꼭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거나, 복무 중인 남성분들은 병역 관련 증빙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는 워드로 작성이 불가능하고, 전부 직접 수기로 적어야 합니다.

 

수수료

여권-발급-수수료-표
여권발급 수수료 (출처:외교부)

여권 발급 수수료는 여권의 종류와 페이지 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여권을 위 표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녹색 일반여권'이 아니라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어서 전보다는 수수료가 조금 더 비싸진 상태입니다. 수수료는 카드결제와 현금결제 모두 가능하지만, 혹시 카드결제가 안 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하시려는 시군구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분은 수수료 안내 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권 사진

여권 사진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만 사용 가능하고, 해외에서도 유일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한 요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사진관을 방문해서 촬영하는 경우 사진사 분들이 알아서 잘해주시겠지만, 셀프촬영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꼭 여권사진의 조건에 맞게 촬영을 하셔야 합니다.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면 여권 발급이 취소 또는 지연될 수도 있고, 출입국 심사 때도 본인 확인이 어려워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측면포즈 불가', '무표정만 인정', '머리 길이가 3.2~3.6cm', '배경색 흰색', '모자착용 불가'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 모든 내용을 담으면 양이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여권 사진 조건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권 사진 규격 안내 페이지와 아래의 QnA 파일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권사진규격 Qn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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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 표기

여권에 표기되는 로마자(영문)는 '한글성명의 발음'을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로마자로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또한 한번 정하면 변경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처음 신청할 때 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별 의미가 없더라도, 영어로 번역시 안 좋거나 애매한 단어의 경우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이라는 단어를 'SIN'으로 정하면 외국사람이 볼 때는 이름에 '죄'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국 이름으로 비유하자면 이름이 '김범죄'인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 지인의 성이 '옥'이었는데, 단어를 발음 그대로 'OK'로 정했었습니다. 이후 외국인에게 이름을 알려줄 때마다 'AA BBB, OK'라고 말하면 앞의 'AA BBB'만 이름이고 뒤에 'OK'는 알겠냐(okay?)는 의미로 말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름 말할 때마다 너무 힘들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도 이해되는 게, 사람 이름을 '오케이(okay)'라고 지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힘들긴 합니다. 한국 이름으로 비유하자면 '김 알았어'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번 로마자 표기를 정하면, 계속 해당 표기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스펠링 하나라도 다르게 적는다면 전혀 다른 이름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지인 중에 이름에 '명'이 들어가는 분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MYUNG'를 즐겨 쓰지만 여권에는 'MYEONG'라고 표기를 해서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같이 해외를 나갔을 때, 그분이 서류를 작성하는 도중 평소대로 이름에 명을 'MYUNG'로 표기하는 바람에 신원증명이 안되어서 상당히 애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발급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여권 갱신' 제도가 있었지만, 해당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갱신'이 아니라 '재발급'이 맞기 때문에 여권은 '최초 발급'과 '재발급'만 가능합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유지', '새로운 유효기간 부여'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재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통념적으로 '여권 갱신'이라는 용어도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기존 여권의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유효기간이 부여된 여권을 재발급받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최초 발급 신청과 절차가 동일합니다. 만약 여권이 훼손되어서 재발급을 받는다면 훼손된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여권을 분실해서 재발급을 받는다면 '분실신고서'를 작성해서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데이터가 전산에 남아있기 때문에 재발급은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최초 발급 신청과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재발급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수록정보 변경(개명 등), 여권 분실 등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재발급 안내 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 참조 부탁드립니다.

 

정부24 재발급 신청

 

위 링크를 통해 정부24의 여권재발급 신청 페이지로 접속한 뒤, 상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을 사용하여 로그인하면 신청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해당 페이지에 안내가 상세히 적혀있으니, 꼭 정독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자_정보_조회

로그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자 정보를 통해 기존에 여권을 발급받은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조회하게 됩니다. 만약 유효한 여권이 있으면 해당 내용이 안내되며, 분실여부를 체크하게 됩니다. 만약 분실을 했다면 분실신고 이후에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정보-입력

방문 신청과 마찬가지로 여권기간, 여권면수 등을 선택하고 여권을 수령할 기관을 선택합니다. 이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긴급연락처로 입력합니다. 수령 기관은 한번 입력하면 수정이 불가능하니, 발급 대기 기간 등을 고려해서 방문 가능한 기관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권사진을 업로드해야 하는데, 위에서 한번 알아본 것처럼 여권 사진은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여권 사진을 업로드한 경우, 여권 발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여권사진규격에 맞는 사진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기존의 규격 조건에 추가로, 컴퓨터 파일에 대한 조건이 추가되었는데, '파일크기 500KB 이하', '특정 픽셀 사이즈 이내만 사용 가능', '해상도 300dpi 권장' 등 여전히 까다롭습니다.

 

사진을 업로드하고 재발급을 신청한 뒤 수수료를 결제하면 재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재발급 신청 시 문자알림서비스에 동의했다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접수/교부 관련 진행상황이 안내됩니다. 추후 재발급이 완료되면 신청시 입력한 기관에 방문해서 여권을 수령하면 됩니다.

 

영사민원24 재발급 신청

 

해외에 거주 중이신 분들은 정부24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 링크의 영사민원24를 통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영사민원-여권-재발급-메뉴

영사민원24에 접속하 신다음 위 사진처럼 '민원신청'-'여권민원'-'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으로 접속합니다. 회원/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 정부24의 신청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적고, 수령 기관을 선택한 뒤, 여권사진규격에 맞는 파일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만약 DHL 긴급여권 배송서비스를 접수했다면, 구비서류에 영수증 파일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업로드한 이후 수수료를 결제하면 재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여권 발급 진행상황은 영사민원24 메뉴 중에 '여권 발급 상태 조회'를 눌러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가 완료되면 변경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방문해서 수령해야 합니다(대리인 수령 불가능).

 

여권 수령을 위해 기관 방문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비자, 영주권)도 같이 지참해야 합니다.


이상 여권 최초 신청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해외에서 본인인증이 가능한 유일한 공적신분증이기 때문에 발급받는데 시간도 걸리고 서류도 까다롭지만, 한번 발급받으면 10년은 사용 가능하니 시간이 있으실 때 미리미리 발급받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여행 성수기 때 여권을 신청하신다면, 웬만한 여행 시즌이 전부 지난 다음에나 여권을 받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디테일한 여행계획 전에 여권 먼저 발급받으셔서 시간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외교부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여행을 위해 해외여행 시 발생하는 위기상황(분실/도난,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처 매뉴얼을 발간하고, 각 국가/지역별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시간 있으실 때 한번 봐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가/지역별 정보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www.0404.go.kr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 각종 해외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미리 익혀두세요. 영사콜센터 – 24시간 연중무휴 이용방법 • 국내 : 02-3210-0404 • 해외 : +82-2-3210-0404 카툰-도난 분실을 당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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