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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에서 결혼하여 살고 계신 신혼부부 분들이라면 최대 1,000만 원까지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10일 부터 지원이 시작되었고, 신청 기간이 36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2020년에 결혼하신 분은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시면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결혼장려금을 받으실수 있는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니, 화순군에 거주 중이신 신혼부부 분들은 꼭 결혼장려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화순군-결혼장려금-썸네일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은 크게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연령: 정해진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2. 혼인시기: 2020년 3월 10일 이후에 혼인신고한 부부여야 하며,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합니다.

즉, 아무리 화순군에서 결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두분 모두 재혼이라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부부 두분이 모두 외국인이라면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한국인이 있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3. 주민등록: 혼인신고 날짜 기준, 부부 두 분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혼인신고 당일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도 인정하니까, 만약 이사가 조금 늦어진다면 혼인신고 날짜를 미루셔도 무방합니다.

 

4. 거주기간: 혼인신고일 부터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모든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5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모든 거주기간은 실제거주를 해야하고, 화순군 외 지역으로 전출 후 재전입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찬가지로 중간에 전출이나 이혼 등으로 부부중 한 분의 주민등록이 변경된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 분과 혼인하신 경우

외국인 분과 혼인하신 경우에는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최초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 분이 국적 취득이 불가능하신 경우에는 자녀 출산 후 자녀의 주민등록', '국적 취득이 가능하신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 분의 국적 취득 및 주민등록'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머지 조건(혼인시기, 거주기간, 신청기한 등)은 전부 내국인 부부와 동일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하시는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부 두 분이 모두 같이 방문할 필요는 없으나, 최소 한분은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기

신청 시기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5년 경과 후 부터36개월 이내입니다. 즉, 각 결혼기념일이 지날 때마다 매년 1번씩 총 5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2020년 5월 5일에 결혼하셨다면, 1년 경과시기는 2021년 5월 4일이며, 3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까 2024년 5월 4일까지 1년 차 결혼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책이 시작된 2020년에 결혼하신 분들은 2024년 올해 안에 1년차 결혼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신다면, 1년 차 장려금이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혼기념일 잘 기억해두시고, 36개월이 지나기 전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제출 서류

괜히 서류를 미비하게 준비해가면 또다시 시간 내서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미리 잘 챙겨서 한 번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주민센터에도 비치되어있고, 미리 작성하시려면 제가 올려드린 파일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맨 뒤에 3페이지에 양식이 있습니다.

★(최종)화순군+결혼장려금+지원+계획(2023.8.10.)1.hwp
0.16MB

 

 

2. 부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주민등록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는 방문해서 발급받으려면 돈을 내야 하니,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결혼장려금을 받을 통장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4. 혼인상황확인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 분들과 결혼하신 경우에는 초혼을 입증하기 위한 혼인상황확인서와, 불법체류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체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체류지 변경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증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분과 결혼하셨을 때는 '혼인신고일'이 아니고 '최초신청일'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이상 전남 화순군 결혼장려금 1,000만원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거주만 하고 있더라도 1년에 200만원씩 장려금을 지급하니, 화순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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