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구하다 보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인적성검사를 해보면 100% 정답 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자신에게 맞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람인 사이트에서 무료로 인적성검사가 가능했지만, 2024.07.30 부터는 유료로 전환됩니다. 무료 인적성 검사가 필요하시다면, 유료로 전환되기 전에 서둘러서 꼭 검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검사를 수행하는데 약 4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 자신의 진로가 고민된다면 시간 내서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람인 인적성검사 시작방법사람인에 접속한다음, 좌측 사진처럼 좌측에 삼선 메뉴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메뉴가 나타나는데, 가장 오른쪽을 보면 '사람인에 처음왔다면'..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에 거주중인 청년분들의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인당 최대 1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수 있는데, 각 군구별로 시행됩니다. 거주 지역의 사업비가 모두 소진되면 마감되는 선착순이기 때문에 올해 자격증 시험에 응시했던 청년분들이라면 꼭 혜택얻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내용 청년 1인당 최대 10만원의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지원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통장사본을 필수서류로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계좌이체로 지원해줄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중복신청이 불가능하고 1인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취득 자격증이 필기와 실기로 구성되어 2회를 시험봤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딱 1회의 시험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즉, 거주 지역의 사업비가 남아있다는 가정..
"영화 보면 세금 감면해준다"는 광고가 여기저기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2023년 7월부터는 '영화관람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대상 광고를 보면 누구나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등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이 없고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등)만 있는 경우라면 아무리 영화를 100편을 봤다고 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쭉 일을 하다가도 중간에 일을 쉬는 기간이 있을 수 있..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거나, 주택임대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 어떤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차이를 알아보고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차이 분리과세 특정 소득만을 전체 과세 금액에서 분리해서 자체적인 세율만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소득에 대해서 가능한것이 아니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주택임대소득 등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분리과세 가능 금액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복권 등의 당첨금은 제외) -주택임대소득: 연간 2천만..